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에 따른 각종 제한을 폐지하도록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 명칭도 ‘외국인토지법’으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 법이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빠르면 6월초부터 외국인이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국내의 업무용은 물론 비업무용 토지까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취득 절차도 지금은 외국법인 및 외국인 개인의 토지취득시 매매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