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 법정관리 개시결정…제3자매각 빨라질듯

  • 입력 1998년 4월 14일 19시 52분


기아자동차가 15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작년7월 부도유예 이후 처리에 난항을 겪어온 기아자동차의 제삼자매각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는 14일 오후 산업은행 등 기아 채권금융단이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인으로 추천한 유종렬(柳鍾烈)효성중공업부회장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15일중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유부회장의 별다른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15일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유부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부회장은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아시아자동차의 법정관리인도 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이·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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