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용안정債 매입 실명확인절차 면제…시행령 개정키로

  • 입력 1998년 4월 16일 19시 31분


정부가 실업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할 경우 실명확인절차가 생략된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6일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고용안정채권 매입시 실명확인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면서 “내주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고용안정채권 매입시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수표에 이서를 요구, 채권 발행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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