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외국인이 이사회의 동의 없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3분의 1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동의요건은 5월에 완전 폐지돼 방산업체를 제외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전면 허용된다. 재경부는 방산업체를 제외한 기업의 주식을 이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다시 고치기로 하고 법률 개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