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폐지]주거용 오피스텔 합법화 『햇빛』

  • 입력 1998년 4월 16일 20시 29분


건설교통부가 오피스텔의 주거부문 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지난해 위법성 논란을 빚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청구 나산 등이 지난해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이 별다른 법적 제지를 받지 않고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오피스텔 공급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난해 최고 인기를 누리며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되며 작년 한해에만 무려 2만가구 이상이 분양됐다.

이들이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구조는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다.

건교부는 작년 10월 이러한 오피스텔에 대해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라면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엄포를 거두어들이고 물러섰다.

오피스텔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일조권 편의시설 환기 채광 등 까다로운 주택 관련 건축기준이 적용받지 않아 아파트보다 건축 연면적을 넓힐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움츠렸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붐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