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소형 아파트 미분양을 막기 위해 △60㎡이하 50% △60∼85㎡ 30% △85㎡초과 20%로 정해져 있던 재개발 공동주택 건립비율을 각각 40, 40, 20%로 조정키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땐 소형 아파트를 더 줄여 중형을 전체의 5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 27일부터는 5층이하 저층 저밀도로 재개발하는 아파트의 경우 평형별 건립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1백15㎡(34평)로 제한하던 전용면적도 1백65㎡(50평)까지 늘릴 수 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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