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5개계열사 재산보전처분 결정

  • 입력 1998년 4월 18일 20시 1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18일 지난 1월 법원에 화의신청을 낸 삼양식품 5개 계열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5개사는 삼양식품 삼양유지사료 삼양판지공업 삼양유통 삼양농수산 등이다.

재판부는 5월 말까지 회사의 자산과 채무 등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인뒤 6월 초쯤 화의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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