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리포트]국토개발硏,「전세분쟁」해결책 제시

  • 입력 1998년 4월 19일 21시 16분


국토개발연구원 윤주현(尹珠賢)연구위원은 전세금이 전국적으로 10.4%나 떨어져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급증하는 이른바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집주인에게 옛 전세금과 새 전세금의 차액을 빌려주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윤연구위원은 말했다.

둘째, 세입자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적용된다. 먼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천억원 정도를 2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이어 일반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한다.

셋째, 7천억원의 종자돈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2개월 정도 단기차입하는 형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신용보증기금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는 방식이다.

넷째, 부실채권전담기구가 세입자의 전세권을 매입, 주택거래상품권을 발행한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집주인에게 상품권을 주면 이 기구는 집주인에게 채권을 지급한다.

윤연구위원은 “전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보증제도를 강화하고 보증여력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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