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S투자신탁은 전문금융기관인 B리스금융이 수익률이 큰상품일수록 위험부담도 크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B리스금융에 주식투자신탁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45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신탁의 주식상품은 증시폭락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데도 피고측의 약정만 믿고 투자한 원고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리스금융은 94년1월 S투신이 연 14.7%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자 1백억원을 주식투자신탁 상품에 예탁했다가 3년후 원금에도 못미치는 65억여원만 돌려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