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위가 면밀한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에 대해 허가취소가 요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두 증권사 허가취소 여부는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15일경 확정된다.
허가가 취소되면 두 증권사는 폐쇄절차를 밟게 된다.
두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 반환을 끝낸 상태여서 고객을 상대로 처리할 문제는 거의 없으나 채권단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려증권은 예탁금(1천9백70억원) 반환을 위해 빌린 주식투자자보호기금 1천44억원을 연내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9백26억원은 증권감독원 지시로 채권단이 확보했던 동산 부동산을 처분한 돈이기 때문에 채권단과의 분쟁이 예상된다.
고려증권은 또 36개 기업에 2천8백억원의 지급보증을 서고 있어 이들 기업의 회사채는 무보증채로 전락해 회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서증권에 무담보채권(7백44억원)을 갖고 있는 신한은행 등 7개 채권단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동서증권측은 주식투자자보호기금에서 빌린 8백87억원도 갚기 어려운 형편이다.
금감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미국계 투자신탁회사인 호라이즌 홀딩스의 동서증권 인수의향서에 대해 △인수 의지가 확실하지 않고 △20일까지 인수자금을 예치할 지도 명백하지 않으며 △투자를 해도 정상화가 불투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고려증권은 금감위가 지시한 경영개선방안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두 증권사가 보완지시를 이행하는 등 상황이 바뀌면 금감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앞으로 부실기관으로 판정받는 은행과 증권 투자신탁 보험 종합금융 리스사 등에 경영정상화 의지가 없고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