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범위 확대 추진…건설경기 활성화위해

  • 입력 1998년 5월 2일 07시 58분


정부와 국민회의는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세와 취득세를 대폭 낮추는 등 다각적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1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주택건설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설명하면서“주택건설업체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대통령은 주택건설업체의 심각한 불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뒤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당이 주도적으로 마련, 정부측과 협의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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