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크게 넓혀 기업 구조조정을 틈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당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제와 달리 법인세제는 특수관계자를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자로 제한해 지금까지 특정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식 및 부동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시점을 전후로 일정 기간의 특수관계를 파악, 특정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면 부당이익 제공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정 주주가 주식 및 부동산의 양수시점에 30% 미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수시점 전후의 주주 분포 및 주주들과의 실질적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지배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특수관계자가 받는 이익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