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04 19:531998년 5월 4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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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비해 공제혜택이 적기 때문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지급받으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중간정산 방식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 가산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이 지급 예상 퇴직금을 매년 연봉에 포함해 월급으로 지급하면 현실적으로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