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자금 低利 융자… 1천억원규모 지원 방침

  • 입력 1998년 5월 5일 20시 30분


정부는 전세금 분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반환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요건을 엄격히 제한, 총 지원규모를 약 1천억원 규모로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건물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연 12∼13%에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 이번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집주인이 전세반환금을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가 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건물주가 이자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반환할 전세금이 1억원이면 5천만원까지만 주택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매달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관계자는 “전세금분쟁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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