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에 예탁할 때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의원은 5일 “국민연금이 방만하게 운용돼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데도 기금의 65%가 저리로 공공자금에 강제예탁되고 있다”면서 “이를 고쳐야만 국민연금이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관리기금예탁 의무규정을 고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기금을 관리기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