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화의신청 철회…법정관리 신청키로

  • 입력 1998년 5월 6일 19시 43분


청구그룹은 ㈜청구가 8일경 화의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청구그룹은 ㈜청구와 함께 지난해말 화의를 신청한 3개 계열사 중 블루힐 백화점을 제외한 ㈜청구주택과 청구산업개발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청구가 이처럼 법정관리신청으로 돌아선 것은 개정화의법의 화의 개시 요건 강화로 화의 개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대구지방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권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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