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 1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8일부터 그룹 계열사간 상품 용역 및 자금 자산 인력에 관한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김용(金湧)사무처장은 “이번 조사는 그룹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를 차단해 한계기업의 퇴출을 촉진함으로써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위의 첫 대대적인 직권조사이자 새 정부 들어 실제 재벌개혁 프로그램이 실행에 들어간 첫 사례로 재벌개혁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들 5대 그룹의 최근 1년간 내부거래 규모는 자금의 경우 하루 평균 1조9천5백억원, 자산의 경우 연간 27조1천억원에 달해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조사대상기업은 △현대의 현대종합금융 현대자동차 현대전자 대한알루미늄 △삼성의 삼성생명 삼성전관 삼성에버랜드 삼성자동차 △대우의 대우할부금융 ㈜대우 대우중공업 경남금속 △LG의 LG종합금융 LG반도체 LG칼텍스가스 원전에너지 △SK의 SK SKC다.
이 가운데 삼성자동차 대한알루미늄 경남금속 원전에너지가 부당 내부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부당지원을 한 혐의다.
공정위는 8일부터 2주간 42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거래 과정에서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했는지 여부 △회사채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싸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정한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따라 계열사간 거래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금전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부당내부거래로 간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6월말까지 조사결과를 발표, 부당내부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적발업체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김처장은 “5대 그룹에 이어 순차적으로 다른 그룹에도 조사를 확대하겠다”며 “세무당국이 이번 조사결과자료를 요청해 올 경우 자료를 넘겨줄 생각”이라고 밝혀 해당기업들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도 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