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08 22:301998년 5월 8일 22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말 화의를 신청했던 청구는 법원의 권유에 따라 화의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청구는 화의를 신청중인 계열사 청구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주중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