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법정관리 신청… 화의신청 철회

  • 입력 1998년 5월 8일 22시 30분


청구그룹은 8일 대구지방법원에 주력 계열사인 ㈜청구와 청구산업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화의를 신청했던 청구는 법원의 권유에 따라 화의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청구는 화의를 신청중인 계열사 청구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주중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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