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PC로 수출입 신고…관세청,내달부터 무료이용케

  • 입력 1998년 5월 10일 19시 48분


영세 무역업체도 세관에 가지 않고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6월1일부터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지방사무소에 영세 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입신고전용단말기를 설치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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