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0 20:161998년 5월 10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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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산측이 경월소주를 인수하고 대대적인 판촉을 벌인 94년 하반기 이후부터 ‘그린소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선양주조측은 그 이전인 93년 12월부터 ‘선양그린소주’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