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은행권은 퇴출(정리)대상 부실 대기업의 명단을 이달말까지 확정, 이들에 대해서는 6월부터 여신(대출) 중단 및 회수 등의 방법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우선지원 대상 △조건부지원 대상 △지원중단 대상으로 분류해 7월부터 금융지원을 차별화한다.
이를 위해 은행별로 대기업 구조조정을 주관할 ‘부실기업판정위원회’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맡게 될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이 9일 구성됐다.
은행들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3개사가 13일까지 내놓을 부실기업 판정기준안을 참고해 은행별 판정기준을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거래 대기업에 대한 1차 판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작업의 간사은행인 상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별 여신이 1백억원 이상인 대기업들을 △정상기업 △조건부회생 기업 △회생불능 기업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해 회생불능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회생불능 기업은 빨리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조건부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필요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업은행의 경우 5월말까지 부실징후 여신이 5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1차로 판정하고 나머지 기업은 6월 이후 판정작업 등을 계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의 한 관계자는 “부실기업 판정기준에는 각종 재무현황은 물론이고 산업 전망과 업계내 시장지배력 등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은행은 은행별 여신이 10억∼1백억원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한달늦은 6월중에 분류작업을 마친 뒤 우선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재(金暎才)금감위 대변인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신속히 정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을 가려내 지원 육성하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변인은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신용대출해준 결과로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건부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살아남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부실기업 퇴출기준과 대응조치 등을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토록 했다.
<천광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