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어음할인료 인상…90일이내 年17%로

  • 입력 1998년 5월 12일 19시 2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적용하는 어음할인료를 90일 이내 어음의 경우 연 17%로 상향 조정, 12일 고시했다.

90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연 19%의 할인료를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어음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할 때 지급하도록 돼있는 어음할인율(현행 만기에 상관없이 연 12.5%)을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월중 하청업체에 상향조정된 어음할인료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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