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2 19:241998년 5월 1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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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연 19%의 할인료를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어음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할 때 지급하도록 돼있는 어음할인율(현행 만기에 상관없이 연 12.5%)을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 이같이 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월중 하청업체에 상향조정된 어음할인료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