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풍향계]「돈+신용」잃는 카드연체

  • 입력 1998년 5월 12일 19시 24분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직이나 감봉으로 갑자기 소득이 줄어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주의로 카드대금을 연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카드대금 연체시 불이익〓첫째, 통상의 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체금리를 물게 된다. 신용카드 연체금리는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연 30%를 웃도는 고금리다.

둘째, 5만원 이하의 소액을 잠시 연체하더라도 이용한도나 서비스 범위가 다른 이용자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연체기간이 짧거나 연체 금액이 적을 때는 불이익이 이 정도로 그치지만 심할 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된다.

일단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기록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용카드는 은행대출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연체해도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원 초과 5백만원 미만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의거래처로 분류된다.

또 5백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황색거래처, 6개월 이상 연체땐 적색거래처가 된다.

▼불이익 예방〓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돈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받거나 친지에게 빌려서라도 제때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연체금리가 더 높고 은행에 비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갚을 때에는 연체가 완전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1백∼2백원이 부족해 연체가 남아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업계는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평소에 적은 금액도 연체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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