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2 19:241998년 5월 12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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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통장 입출금시 자금사용처 표시,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19일부터 선거비용보고서 제출기일인 7월 4일까지 수수료 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장거래명세 무료통보 등의 우대서비스 제공. 제일은행 02―3702―3457, 한일은행 02―259―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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