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2일 기금 고갈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무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전환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국민연금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금의 재정상태를 다시 계산하고 장기투자계획을 마련,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공채매입을 통해서만 기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내용을 사후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석현(李錫玄)제3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