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나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금은 자금 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5백38개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4백25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사업화한 기업 1백5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한 기업 33개 등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