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위원장은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한도를 6월1일부로 완전 폐지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 증시활성화대책을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금감위원장은 이날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협조융자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동아건설에 추가 협조융자를 해 준 것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는 등 잘못으로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등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서울은행의 부실이 가중됐을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