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기업 대출금 감면 검토』…李금감위장 국회보고

  • 입력 1998년 5월 15일 06시 52분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대출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부채 경감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은행의 기업부실판정위원회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대출금 원리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의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등 기업을 살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이 주주와 함께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채권의 일부 손해를 감수, 결과적으로 감면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기업의 부채를 탕감해 회생시키는 워크아웃(Workout) 기법이 있다”면서 “국내 은행들이 이같은 기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아그룹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이미 삼일회계법인에 소생가능성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으며 조만간 채권은행단에 의해 회생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동아그룹의 회생여부는 채권확보 가능성과 동아그룹의 충분한 자구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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