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소 무단방문 세무원 파면-해임』

  • 입력 1998년 5월 15일 19시 29분


국세청은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관서장의 결재 없이 업소를 무단 방문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는 세무공무원을 즉시 파면 또는 해임키로 했다.세무조사 등과 관련,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은 형사고발하고 금품을 준 납세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본청 감찰과(02―720―2904)는 납세자로부터 직접 세무비리에 대한 전화 신고를 받는다.

15일 국세청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21건의 개혁과제를 심의, 확정했다.이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직원이나 관서장을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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