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7월부터 자유화…법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1998년 5월 15일 19시 29분


7월부터 외국인은 한국에서 모든 토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가 있는 시군구에 거래내용을 신고만 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외국 법인과 개인이 살 수 있는 토지의 용도와 면적 자격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5개 용도에 한해 취득이 허용되고 비업무용 토지는 구입할 수 없던 외국법인이 7월부터 국내법인과 마찬가지로 용도와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외국법인이 인수합병한 국내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외국법인 명의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토지취득 절차도 현재 외국법인과 개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고 60일 이내에 허가를 내주었으나 앞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건교부는 대기업과 토지공사 성업공사 등이 보유한 부동산을 해외교포와 외국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7월 2∼4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부동산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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