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취득세 완화 임시法 추진…부동산활성화 협의

  • 입력 1998년 5월 15일 19시 47분


정부와 여당은 15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조세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법 제정 추진을 검토중이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고위 당정회의에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해 당의 제안을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임시조치법도 연구할 각오가 돼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시조치법이 제정될 경우 △미분양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소득 추적 면제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 폐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대폭 완화 또는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과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찬성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세수 부족 등을 우려,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부간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재정경제부 행자부 건교부 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주택 및 건설 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음주중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각 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를 앞으로 재경부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송인수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