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대책]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자금유입 많지않을듯

  • 입력 1998년 5월 15일 19시 55분


《정부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은 금융경색을 풀어 실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기위해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했다.

금융기관 협의회도 이날 수신 및 여신금리를 하향 안정하고 대출 만기연장과 기업어음 만기 연장 등 금융경색 완화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및 기업 자금난 해소를 측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량은행에 대해 최대 5조원까지 통화공급을 늘려 이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한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장을 대폭 개방했으나 극도로 불안한 금융시장에 심리적 안정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들어올 자금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외환시장이 안정된다면 증시에 5천억원 안팎, 단기금융상품 시장에 2조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

외국인들은 총 55%로 제한돼 있는 주식투자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기업을 뺀 종목들의 주식 45%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24조원.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도 25%에서 30%로 늘어나면 한전에 5천1백억원, 포철에 2천8백억원이 추가 투자될 수 있다.

외국인들은 투자계정을 만들어 신고만 하면 재경부장관의 허가없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 외국인들은 투자신탁 증권 등이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제한없이 살 수 있다. 현재 한도는 주식형의 경우 신탁재산의 55%이고 채권형의 경우 마켓머니펀드(MMF) 단기공사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유가증권을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공개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도 한도제한없이 살 수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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