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주택-건설 종합부양대책 22일까지 마련

  • 입력 1998년 5월 15일 19시 59분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15일 주택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정간 「주택 및 건설대책 위원회」를 설치, 오는 22일까지 종합적인 부양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金鍾泌총리서리, 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 자민련 朴泰俊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고위당정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재경,행정자치,건설교통장관,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대폭 완화 또는 폐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 범위를 현행 5가구에서 2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할부보증사에 대한 지급보증 담보조건을 완화하며, 현재 18평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을 25.7평이하로까지 늘리고 호당 1천8백만원∼2천만원인 임대주택 융자한도액도 호당 3천만원∼3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의 주택구매력 회복을 위해 주택할부 금융사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약4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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