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연장영업 담합 제재키로

  • 입력 1998년 5월 17일 19시 21분


영업시간을 연장하려는 은행에 압력을 넣어 이를 저지하는 은행은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암묵적으로 획일적인 영업시간을 고수하고 있는 국내은행들의 영업 관행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간 합의에 의한 영업시간 결정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의 공정거래 지침’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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