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린벨트내 이축(移築)기간 제한이 폐지되고 그린벨트 지정전부터 살아온 주민은 기존주택을 3백㎡(90평)까지 증개축하고 1백㎡(30평)은 기혼자녀 분가용으로 지어 분할등기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01년5월까지 모두 1천3백억원을 투입, 덕진구 반월동 장동 일대 그린벨트구역 16만4천평 부지에 4만3천명을 수용하는 종합경기장을 건설하게 된다.
대전시는 2001년말까지 유성구 노은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내 5만3천평 부지에 4만3천석 규모의 전용 축구경기장을 지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그린벨트내에서 철거된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2년 이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