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 外貨로 상점물건 구입 가능

  • 입력 1998년 5월 18일 20시 06분


내년 4월1일부터는 상점에서 외국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슈퍼마켓 약국 지하철역 서울남대문시장 등에도 환전상이 설치된다. 기업은 이때부터 해외 부동산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7월1일부터는 기업의 수출선수금 및 수출착수금 결제기간 제한이 사라지고 1∼3년 만기 외자 도입 및 외화증권 발행이 자유로워진다. 3년 이상 상업차관 도입은 영구히 자유화한다.

2001년부터는 개인여행경비 유학생경비 해외이주비 및 해외 친지 등에 대한 증여성 송금이 한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이때부터는 개인이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자유롭게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환거래를 3단계로 나누어 자유화하는 신외환거래법 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중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이 완료되면 현행 외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외환관리법은 일부 허용되는 외환거래만 명시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인데 비해 신법안은 국제범죄 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금지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정부는 신외환법 발효에 앞서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 및 국내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투자 제한도 폐지한다.

내년 4월1일부터는 국내에서 택시요금 물품구입대금 부동산매입자금 등의 지급과 증여까지 외화로 할 수 있고 슈퍼마켓 약국 백화점 등 세무서에 등록된 상거래자이면 누구나 등록절차를 거쳐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해외예금한도(3백만달러) 및 해외사용 제한이 사라지며 수출대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부동산 투자 등 각종 대외거래 지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과 종합금융사에만 허용된 외국환업무가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 허용되며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외국환 중개회사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및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8월까지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 등과 공조, 전산망 등을 통해 외환 유출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관계자는 “이같은 외환자유화가 추진되면 연간 40억∼60억 달러의 외자 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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