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같은 중고차 수출 호기도 각종 규제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수출업자들은 “중고차 수출은 어느 제품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돼 있어 마치 장애물 경주를 뛰는 기분”이라고 성토한다.
신차에 비해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예정증명서 발급, 일시등록말소, 임시운행허가, 완전등록 말소 등 여러 절차를 더 밟아야 한다.
중고차수출업자들은 “수출예정증명서는 수출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수수료부담만 가중시킬 뿐인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등록말소절차 역시 이행기간이 촉박해 과태료를 물거나 차량 확보 후 정비수리도 못한 채 허겁지겁 수출해 클레임을 무는 경우도 적잖다.
중고차 수출에 따른 제반절차중 이행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운행에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역협회는 18일 중고차업계의 의견을 수렴, 관련부처에 규제의 간소화를 건의했다.
〈이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