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지기준은 사업면적의 20%. 그러나 건설교통부 규정을 들춰보면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둬야 한다. 산업자원부 의무 확보비율은 5∼13% 이상. 공장을 지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 기준에 맞춰야 할지 도대체 헷갈린다.
‘도로 및 자동차 과적(過積)단속’규정도 천차만별. 건교부는 정해놓은 중량을 넘어선 과적차량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경찰청)는 적재정량과 적재길이를 10%씩 초과하는 차량을 범칙금 10만원, 벌점 2점으로 처벌하고 있다. 당연히 운전자의 민원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같은 부처가 마련한 규제내용들이 서로 어긋나는 ‘모순’도 눈에 띈다. 환경부가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은 ‘10m가 넘는 대형 선박건조시설의 도장(塗裝)시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불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환경부 고시 제98―18호는 똑같은 상황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제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백50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부처별로 제각각인’ 규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6건의 규제가 상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부처별로 기준이 다른 규제는 11건, 부처별 중복규제는 5건에 달했다.부처별 상이한 기준은 건교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부(5건) △환경부(4건) △행정자치부 △노동부 순. 부처별 중복규제 부문에서도 건교부가 4건으로 ‘수위’를 차지.
전경련은 이번 자료를 근거로 “업무 기준을 통일하고 신고서 등의 양식을 일원화해 규제를 받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