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 입력 1998년 5월 18일 20시 06분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마을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이축할 경우 철거 후 2년 내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이축한도 기간제’를 폐지. 앞으로는 철거 후 언제든지 이축할 수 있다. 법제처 02―724―1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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