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구조조정과 부도 등으로 급증하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매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중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회의는 올해부터 시험을 치르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험 시행기관인 시군구가 난색을 표시해 올해는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건교부가 밝혔다.
시군구는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어 신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고 이미 올해중 10여개에 달하는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행정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85년부터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딴 8만1천7백28명 중 3월말 현재 영업중인 사람이 1만8천7백62명에 불과하고 최근 경기 불황으로 중개업소들의 휴폐업이 늘고 있어 올해부터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원들이 학원생을 모집하면서 정부가 올해 시험을 시행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