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보증금 4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후 살다가 작년 3월 타지로 발령을 받아 주민등록을 잠시 옮긴 적이 있습니다. 두달 뒤 주민등록을 원상복구했는데 지난달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5천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사이에 주인이 집을 잡히고 은행에서 빌린 2천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됩니까.(대구 회사원 송모씨)
▼ 답 ▼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를 해야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도중에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두번째 전입신고한 다음날부터 이런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용금고에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인(印)을 받았더라도 경락대금 5천만원중 신용금고가 대출금을 회수해가고 남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경락받은 사람이 나가 달라고 하면 전세 계약 만료일이 안 됐어도집을비워줘야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일부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것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제도는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가급적 주민등록을 자주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 배당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배당을 받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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