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쌍방울개발,법정관리 신청

  • 입력 1998년 5월 20일 19시 27분


㈜쌍방울과 ㈜쌍방울개발이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방울그룹은 20일 “지난해 10월 신청한 화의개시 여부가 불투명해 회사정상화가 지연됨에 따라 정리절차를 통해 회사 재건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재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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