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사고에서 공사 및 감리 현장 책임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7호선 침수사고를 조사해 온 검경합동수사반(반장 선우영·鮮于泳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은 21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현대건설 현장소장 황태환(黃泰煥·48·부장), 공사부장 김건희(金健熙)45·차장), 공사과장 유창희(劉昌熙·44·과장)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및 전차교통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반은 또 감리를 맡은 우대기술단 장형열(張亨烈·44)이사와 김영인(金永仁·44)차장 및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홍종헌(洪鍾憲·44·3급)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임시제방의 주요 구조물인 시트파일을 잘라낸 뒤 감리업체로부터 다섯차례나 시정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복구하지 않았으며 토류벽 높이도 설계와 달리 1.3m가량 낮게 시공한 혐의다.
〈이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