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 허위통장발급 사기피해땐 은행 배상책임없다』

  • 입력 1998년 5월 21일 19시 2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는 21일 지난해 ‘제2의 장영자사건’으로 불렸던 사채업자 이신옥(李信玉·35·여·구속)씨의 6백억원대 사기사건 피해자 10명이 “이씨의 범행에 이용된 가짜통장을 만들어 준 조흥은행과 주범 이씨는 공동으로 2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조흥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 혼자 모든 피해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은행 직원 박모씨가 이씨에게 탈법적으로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마치 이씨가 거액을 입금한 것처럼 통장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씨의 범의(犯意)를 몰랐던 만큼 은행측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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