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1 19:261998년 5월 2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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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 혼자 모든 피해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은행 직원 박모씨가 이씨에게 탈법적으로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마치 이씨가 거액을 입금한 것처럼 통장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씨의 범의(犯意)를 몰랐던 만큼 은행측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