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채권금융기관들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조융자를 조건으로 경영주의 사유재산 전체를 헌납받은 것은 처음이다.
신복영(申復泳)서울은행장은 “헌납재산은 최회장에게 처분권이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재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채권금융기관들은 이와 함께 정부측에 김포매립지(공시지가 9천6백억원)를 매수하고 추후 발생할 개발이익도 일부 동아건설에 돌려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그 대금으로 협조융자액을 상환받겠다는 것.
채권금융기관은 이밖에 1조7천6백억원에 달하는 기존 대출금 전체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하고 이 기간에 은행권은 우대금리(연 11.50∼11.75%)를, 비은행권은 서울은행 신탁 우대금리 12.75%에 1%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비은행권이 이날 회의에서 가산금리를 2%로 해줄 것을 요구해 이 점에 대해서만은 추후 논의를 통해 다시 결정키로 했다. 한편 동아건설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전반적인 부채구조조정은 현재 진행중인 삼일회계법인의 동아건설에 대한 정밀실사가 끝나는 6월말경 실사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송평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