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 관련기관과 ‘금융기관 합동워크숍’을 갖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작년 외환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금융기관 창구를 무기한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독기관들은 △여수신금리 인하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기업어음 만기연장 △금융기관 수신 과당경쟁 등 15개 항목을 점검한다.
금감위는 기업이 주장하는 모든 구속성예금에 대해 6월8일까지 기업이 원하는대로 예대상계를 실시토록 금융기관에 지시하고 대출금에 과도한 추가담보나 신용보증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