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2 19:441998년 5월 22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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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트집잡아 사망보험금 7천만원 중 1천5백만원만 지급했으며 소재지를 알 수 있는 가입자들에게 30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또 공시이율이 연 16.5%인 ‘슈퍼재테크보험’을 19.15%의 특별이율을 보장하는 것처럼 안내장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직원 모집인 대리점주 등 특별관계인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었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