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원, 보험금 축소지급 삼성생명 문책

  • 입력 1998년 5월 22일 19시 44분


보험감독원이 사망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한 삼성생명의 관련 임직원 7명을 문책했다.

22일 보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트집잡아 사망보험금 7천만원 중 1천5백만원만 지급했으며 소재지를 알 수 있는 가입자들에게 30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또 공시이율이 연 16.5%인 ‘슈퍼재테크보험’을 19.15%의 특별이율을 보장하는 것처럼 안내장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직원 모집인 대리점주 등 특별관계인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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