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기업의 인수합병(M&A) 촉진 등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제도를 대폭 보완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6월 임시국회에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활한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되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다음달중 상법을 고쳐 기업분할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