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10대재벌 대출한도제 이르면 7월중 폐지』

  • 입력 1998년 5월 25일 20시 02분


10대 재벌에 대한 은행의 대출한도(바스켓) 관리제도가 이르면 7월중 폐지된다.

또 만기가 3년 미만인 것 등 다양한 옵션이나 조건이 부가된 회사채 발행이 다음달 중에 허용되며 해외증권도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 86건을 즉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제1단계 금융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금감위는 5대, 10대 재벌(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의 대출한도관리제도를 2000년 7월말 폐지하려던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올 7월중 폐지하기로 했다.

작년 8월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법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바꾸는 등 차종변경시 현재는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으나 다음달중부터는 운전자별 할인 할증률을 승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현재는 회사채를 증권업협회 발표수익률에 일정률을 더한 금리로 발행했으나 앞으로는 금리와 조건 옵션 등을 자율로 결정해 발행하게 된다. 또 발행자격 자금용도 증권종류 등에 제한없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증권사가 기업공개 때 증권저축가입자 등으로부터 배정액의 10%를 미리 받던 청약증거금률이 자율화되며 카드사 리스사 등은 물량 조정없이 채권을 자율 발행할 수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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