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서울銀,연체대출금 대환제도 실시

  • 입력 1998년 5월 26일 19시 28분


서울은행(행장 신복영·申復泳)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연체대출금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는 ‘특별 대환제도’를 6월말까지 실시한다.

대환대상은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상 6개월미만 연체대출금 △원리금 분할상환으로서 최종 분할상환일로부터3개월이상6개월미만연체된 대출금이다. 일반대출로 전환하면 그동안 물던 이자율이 연 25%(연체이자)에서 17.25%이하로 크게 낮아진다. 02―37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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